2021근로 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및 지급액 조회 알아보기!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9/8일 현재) 근로장려금은 이전에는 1년에 한 번만 신청하여 심사 후에 지급되었지만, 2019년부터 반기별로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액 조회방법
-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여기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지급제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에 시차가 크게 발생했던 기존의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을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단,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한 반면,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해당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장려금이란 과연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
정 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 기준 소득과 재산요건이 있는데, 먼저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기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총 소득 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 /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 /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총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3.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2021 근로장려금은 위에서 알려드렸듯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고,
반기신청은 이전 6개월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상반기 신청기간은
2021년 9월 1일(수)~ 9월 15일(수)까지이며,
지급 일정은 2021년 12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하반기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1일(화)~ 3월 15일(화)까지이며,
지급 일정은 2022년 6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만약 정기신청만 가능하실 경우,
2022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고, 2022년 9월에 정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중이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액 조회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에는
1. ARS 전화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5.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근로 장려금의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 150만 원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까지 지급해준다고 되어있으나 위의 금액은 최대 금액이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게 되면 예상 지급액이 나오는데, 혹시라도 좀 더 자세한 지급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페이지에서 하단 "계산해보기" 버튼을 누르게 될 경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마시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